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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끝난 쇼핑센터서 옷 훔친 40대 여성...출구 못 찾아 '112'에 셀프신고

영업이 끝난 쇼핑센터에서 절도 행각을 벌인 40대 여성이 체포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영업이 끝난 쇼핑센터에서 절도 행각을 벌인 40대 여성이 체포됐다.


쇼핑을 끝낸 여성은 건물 출구를 찾지 못했고 스스로 112에 구조 요청을 하며 범행을 자백했다.


14일 중앙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노원구 하계동의 한 쇼핑센터에서 의류 등을 훔친 A씨(42)를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영업이 종료된 쇼핑센터에서 이튿날 새벽까지 의류 등을 훔쳤다. 하지만 그의 범행은 '자진 신고'로 탄로 나고 말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A씨는 오후 9시 매장 영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건물에 숨어있다가 종업원이 모두 퇴근한 틈을 타 2층 의류 매장을 활보하며 의류 등을 훔친 것으로 전해졌다.


센터 내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는 오후 9시 30분께 매장 내 모든 불이 꺼지기 전까지 A씨가 여러 매장을 돌아다니며 옷을 갈아입고 다니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혔다.


A씨는 코트와 패딩, 청바지, 모자 등을 훔쳐 의류 태그를 제거한 뒤 직접 피팅룸에 들어가 훔친 옷으로 갈아입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불이 꺼진 뒤에도 A씨의 범행은 이어졌다. 그는 매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매대에 정리된 옷을 헤집거나 계산대 서랍을 뒤지는 등의 행동을 이어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의 절도 행각은 이튿날 새벽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A씨는 건물 밖으로 나가지 못했다. 출구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그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A씨는 매장 계산대에 있던 유선전화로 112에 전화를 걸어 "(매장) 출구를 못 찾아 건물에 갇혀 있다"고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2층 의류 매장에 있던 A씨를 발견했고, 훔친 옷을 입은 채 곧바로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 발견 당시 A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횡설수설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행 당시 A씨가 약물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고 정밀 검사에 들어갔다.


한편 형법 제329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람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