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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황예진씨 폭행해 숨지게 한 '마포 데이트폭력' 30대 남성에 징역 10년 구형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 故 황예진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인사이트JTBC '뉴스룸'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 故 황예진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3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 심리로 30대 남성 A씨의 상해치사 혐의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0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건 범행 발생 경위나 경과, 피고인 행동에 비추어 보면 중대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죄질이 불량하다"며 "본건 범죄로 피해자가 사망해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인사이트SBS '8뉴스' 


A씨 측 변호인은 "잘못으로 인해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건 마땅하다"면서도 "교제 과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A씨의 머리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가한 점도 있다는 것을 깊이 참작해 달라"고 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나중에라도 피해자의 부모님을 뵙고 사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며 눈물을 보였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 2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 故 황예진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머리 등을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폭행으로 의식을 잃었던 황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8월 17일 끝내 숨지고 말았다.


인사이트사진 = 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