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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중 숨진 장병, 이제 원칙적으로 '순직' 인정

군 관련 개정안 2건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병사·부사관·장교 등 군인이 복무 중 사망할 경우 이제 원칙적으로 '순직'이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10일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은 군 관련 개정안 2건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군인이 의무 복무 기간 중 사망할 경우 원칙적으로 '순직자'로 분류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기존에는 사망한 장병의 유족이 순직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했다. 하지만 이것이 이치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쏟아지면서 법개정으로 이어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다만 모든 사망이 순직으로 분류되는 건 아니다. 


군 복무 중 고의나 중과실 및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반 사망자'로 분류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징병제 국가에서 병역의 의무를 다하다 사망했음에도 그 사망이 순직임을 증명하는 것은 가족들의 몫"이였다며 "지금에서라도 국가가 증명하는 체계로 바뀌었다는 점에서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말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병역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입대 준비자들에게 병무청이 입대 전에 입대 시기와 절차 등 내용을 담은 안내서를 보내주고 알려주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징병신체검사를 받고 난 후 입대 관련 정보를 본인이 병무청 홈페이지 등에서 스스로 알아봐야했지만, 개정법률에서는 병무청이 입대 관련 정보를 입대 준비자들에게 사전에 제공 하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