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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휠체어좌석 이용했다가 45만원 위약금 폭탄 맞은 중증 장애인 (영상)

KTX 휠체어 좌석을 예약했으나 휠체어가 아닌 워커를 이용했다는 이유로 위약금 45만원을 물게 된 중증 장애인의 사연이 전해졌다.

인사이트YTN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중증 장애인이 KTX 휠체어 좌석을 이용했다가 45만원의 위약금을 물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9일 YTN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경추척수증 진단을 받은 중증 장애인 A씨는 지난 5일 대구에 다녀오기 위해 KTX 수동휠체어 좌석을 애매했다. 


A씨는 장애인도우미 서비스를 신청하면 역에 있는 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어서 별도의 휠체어를 챙기지 않고 기차역으로 향했다. 


대구에 도착할 때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으나 다시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 A씨는 휠체어가 없다는 이유로 승무원에게 제지를 당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YTN


수동휠체어 전용 좌석인데 휠체어 없이 워커만 가지고 탑승했다는 이유였다. 


A씨는 실랑이 끝에 열차에 올랐으나 객실 승무원은 다시 그에게 다가가 위약금을 요구했고, 결국 A씨는 동대구역에서 서울역까지의 운임 기준의 10배인 45만원을 내야 했다. 


이미 과거에도 여러 차례 워커만 가지고 탑승했으나 아무 제지가 없던 터라 A씨는 더욱 황당했다. 


A씨는 "휠체어 장애인이라는 것만 확인되면 이용해도 된다고 이해하고 있었다. 장애인증도 보고, 제 몸 상태도 봤는데 위약금을 물게 했다"며 억울해 했다. 


인사이트YTN


코레일 측은 원칙적으로 휠체어 소지자만 휠체어석을 이용할 수 있게 규정돼 있어 관련법에 따라 A씨에게 부가운임을 징수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A씨가 과거에 워커만 가지고 탑승할 수 있었던 건 A씨가 중증 장애인이란 점을 고려해 현장에서 계도 조치만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장애인 편의를 위해 설치한 휠체어 좌석을 두고 너무 지나친 원칙을 고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매체는 취재가 시작된 후 코레일 측이 A씨에게 사과와 함게 위약금을 환불 조치하고, 워커 등 이동보조 수단 소지자도 휠체어석을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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