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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아이가 학교서 연필로 눈알 찔렸는데 '학폭'이 아니라고 합니다"

초등학생 자녀가 같은 반 학생이 휘두른 연필에 눈알이 찔리는 상해를 입었는데 학교 폭력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사이트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초등학생 자녀가 같은 반 학생이 휘두른 연필에 눈알이 찔리는 상해를 입었는데 학교 폭력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연필로 눈을 찌른 가해 학생을 전학 보내주세요. 제발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자신을 피해 학생의 부모라고 소개한 청원인 A씨는 "수업 중 과제 제출을 위해 줄 서 있는 제 아이에게 가해 학생이 뒤에서 다가와 연필로 눈을 내리찍었다"면서 "눈꺼풀도 아니고 눈알에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 사건을 가해학생이 8살이라는 이유와 증거불충분이라며 무죄라고 학교폭력 위원회에서 어떠한 조치도 없이 같은반에서 수업을 받으라고 피해학생에게 통보를 했다"고 덧붙였다.


인사이트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에 따르면 피해 학생은 눈이 12mm 가량 찢어져 눈 안의 내용물이 흘러나오는 상황이라 대학병원에서 응급 수술을 받고 각막을 세 바늘이나 꿰매야 했다.


그는 "자칫 더 깊거나 조금만 옆으로 갔었어도 실명, 뇌 손상, 신경 손상에 사망까지도 이를 수 있는 상해였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학교 측이 이번 사건을 학교 폭력으로 결론 내리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그는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이)공격하는 줄 알고 내가 찔렀어요'라고 실토했지만, 교육 당국은 가해 학생이 어리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학교 폭력이 아니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는 아무런 조치가 없고 가해 학생은 등교해서 수업을 잘 받는 상황"이라며 "또 언제 눈을 공격할지도 모르는데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같은 반에 있으라고 한다"고 토로했다.


끝으로 "이번 학교 폭력 상해 사건을 재검토하고, 피해자가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기본 교육의 권리와 기본 인권을 되찾을 수 있도록 가해학생의 전학 촉구에 동참해 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