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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 잠든 사이 몰래 휴대폰 '카톡' 훔쳐본 여성 벌금 100만원 선고

남자친구가 잠든 것을 틈타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내용을 몰래 훔쳐보고, 이를 사진으로 찍은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남자친구의 휴대전화에서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내용을 훔쳐보고, 이를 사진으로 찍은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남신향 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교제하던 남성 B씨와 호텔에 머물다가 B씨가 잠든 틈을 타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창을 열어 타인과 주고받은 내용을 촬영해 보관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당시 여행 일정을 마치고 숙소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을 보여주다 먼저 취해 잠들었다.


이후 A씨는 잠금이 해제된 B씨의 휴대전화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B씨의 휴대전화 사진을 열람하던 중 자신이 모르는 본인 사진을 발견하고 이상하다고 생각해 접속했다"며 "정당한 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직접적으로 사진 촬영 경위 등을 추궁하는 등의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전혀 불가능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사적인 영역에서 개인 간 대화한 내용이 의사에 반해 촬영될 것이라는 염려 없이 대화할 자유는 쉽게 제한할 수 없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적 영역에서 이뤄진 메시지를 임의로 열람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몰래 피해자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열람하고 이를 촬영한 것이 그 수단과 방법이 적절하다거나 다른 수단과 방법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보통신망법은 누구든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누설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