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부터 '육아 휴직' 지원금으로 매달 200만원씩 지원
정부가 내년부터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주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휴직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근로자 1인당 월 200만 원을 지원한다.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주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휴직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근로자 1인당 월 200만 원을 지원한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2년도 예산안에는 육아휴직 지원금 예산 1121억 원이 포함됐다.
중소기업에 주는 육아휴직 지원금이 이번에 신설됐다.
이에 따라 태어난 지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쓰는 근로자를 둔 중소기업은 첫 3개월간 이런 근로자 1명당 월 200만 원씩을 받고, 이후에는 월 30만 원씩을 받는다.
태어난 지 12개월이 넘은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쓰는 근로자를 둔 중소기업은 해당 근로자 1명당 월 30만 원씩을 받는다.
이 지원 사업에 해당하는 육아휴직 근로자는 1만 8823명일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이 같은 육아휴직 지원금 신설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주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주던 지원금(월 최대 80만 원)은 폐지된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주는 내년 급여 예산은 1조 5807억 원으로 올해(1조 2486억 원)보다 26.5% 늘었다.
내년에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총 12만 8천 명으로 추정됐다.
또 아빠의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부모가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3개월간 각각 통상임금의 100%(최대 월 300만 원)를 받는다. 지금까지는 한 사람만 100%를 받고, 그 배우자는 80%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