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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시스 G80 '급발진'으로 반신불구 됐는데 경찰은 운전자 과실이랍니다" (사고영상)

급발진 사고에 대해 국과수가 중립적인 보고서를 보냈지만 경찰은 CCTV 확인 없이 '운전자 조작 미숙'으로 결론 지었다.

인사이트제네시스G80 / 사진 = 인사이트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지난 3일 법률방송뉴스 단독 보도로 제네시스 G80의 급발진 의혹 사건이 소개됐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서울 관악구에서 한 제네시스 차량이 브레이크의 먹통 증세로 차량 여러 대와 부딪혔다는 소식이다.


이 사고로 인해 해당 차량은 '전손' 판정으로 폐차하게 됐고 운전자 A씨는 입원 4개월, 동승자인 남편은 반신불구 상태가 되는 참사를 맞이했다고 전해졌다.


A씨네 가족은 사고를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원에 의뢰까지 했지만 경찰은 오히려 CCTV도 보지 않고 '운전자 조작 미숙'으로 결론지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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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YouTube '법률방송'


A씨네 가족 입장을 따르면 A씨는 운전 경력27년 차 베테랑 운전자로 도로에 나오던 중 갑작스럽게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20km/h로 잘만 서행하던 차량의 브레이크가 갑자기 먹통이 됐다는 것이다. 차량의 속도는 30~40km/h까지 올라섰고 70km/h까지 넘었다고 말했다.


A씨는 속도가 붙는 차량을 멈추기 위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지만 차량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급기야 역주행까지 하던 중에 마주 보던 차량 한 대와 앞 버스, 트럭 뒤를 박으며 멈췄다.


A씨의 아들은 A씨가 멈추기 전까지 약 1km 가까이 달렸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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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는 이번 사고에 대해 "제네시스 차량의 속도는 약 78km/h로 확인, 5초 전부터 사고 지점까지 엔진 회전수는 4900, 엔진 스로틀밸브 열림량은 14%, 가속페달은 99%, 제동 페달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제네시스 차량으로 제동 및 구동 등 성능시험을 진행하지 않아 급발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CCTV 판독 없이 '운전자 조작미숙'으로 결론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를 담당한 서울 동작 경찰서는 수사 종결 보고서를 통해 '운전자의 브레이크 조작 미숙'판단을 내린 것이다.


해당 사례를 본 국내 첫 급발진 소송 승소 이인걸 변호사는 "가속페달을 브레이크페달로 오인할 수 있지만 잠시라면 몰라도 긴 거리를 오인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급발진 현상의 전형적인 형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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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80km/h인데 엔진 회전수 4900rpm으로 5초간 고정, 이 변호사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가속페달 변이량 99%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페달은 꽉 누른 상태라는 것이다.


혹여나 차량 제조사 측에서 "브레이크를 오인해 브레이크를 꽉 밟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예상 질문에는 "가속페달 99%인데 스로틀밸브 열림량이 14%가 말이 되냐"고 답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인간의 뇌 역할을 하는 자동차 ECU(자동차 전자제어장치)의 결함이 원인으로 분석했다. ECU 무력화되면 브레이크 페달이 딱딱해지면서 말을 듣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A씨 가족은 차량 제조사인 현대자동차에 1억 3천만원짜리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 현대차는 "재판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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