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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 중대장 아이디 도용해 '셀프 휴가' 나간 행정병의 최후

행정병으로 복무하면서 상급자 아이디를 도용해 위로 휴가를 '셀프 결재'했던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넷플릭스 오리지널 'D.P.'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부대 중대장 아이디로 '셀프 휴가'를 다녀왔던 행정병 출신 20대 남성이 전역 후 덜미가 잡혔다. 


지난달 26일 대전지방법원 형사11단독 김성률 부장판사는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A 씨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A(23)씨는 충남 계룡대에서 공군으로 복무하며 중대 행정보조 업무를 하던 지난 2019년 11월쯤 중대장에게 허락을 받지도 않고 컴퓨터로 2020년 1~2월 중 4일간의 휴가가 기재된 위로휴가 신청서를 작성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tvN '슬기로운 깜빵생활'


이어 그는 국방 인사정보체계 사이트에 접속한 뒤 휴가를 결재해 인사 담당 부서에 서류를 전송했다. 


평소 행정병 업무를 하며 중대장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그는 마치 중대장이 결정한 것처럼 스스로 휴가 결재를 내린 것이었다.


A씨는 휴가를 다녀오고 몇 주 뒤 별다른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전역했다. 하지만 뒤늦게 덜미가 잡혔고 재판에 넘겨졌다.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그는 공전자기록 등 위작·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그는 범행을 인정하며 법원에 반성문을 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과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사실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