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0만원씩 2년 모으면 36만원 얹어주는 '청년희망적금' 나온다
금융위원회가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희망적금'을 출시한다.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금융위원회가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희망적금'을 출시한다.
연소득 3,600만원 이하 청년(만 19~34세)이라면 시중금리를 적용한 이자 외에 납입액의 연 2~4%를 저축장려금 명목으로 추가로 받을 수 있다.
4일 금융위는 경제활력 제고와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2022년도 예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예산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3조 4000억원, 소관 기금 지출 계획으로 26조 8000억원이 편성됐다.
금융위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3조4000억원, 소관 기금 지출 계획으로 26조8000억원이 편성됐다.
'청년희망적금'은 시중금리를 적용한 이자 외에 나라에서 저축장려금을 얹어 주는 상품이다. 청년들의 저축을 장려하고 장기적·안정적 자산관리행태 형성 지원하기 위함이다.
연 소득 3600만원 이하 청년(만 19~34세)이 가입 대상으로 납입한도는 월 50만원, 연 600만원으로 최대 2년 만기 상품이다.
1년 만기를 채울 경우 연 2%, 2년 만기 시에는 연 4% 수준의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즉 월 50만원씩 2년 만기로 납입할 경우 원금 1,200만원에 약 36만원 상당의 저축장려금이 지급된다. 이 금액에 시중금리에 따른 적금이자도 따로 지급받을 수 있다.
보금자리론 등 저리의 장기·고정금리 대출인 정책모기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주택금융공사에 500억원이 출자된다.
또 고금리·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우려)자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를 통해 무료로 채무자대리인을 선임, 소송 대리 등 다방면의 법률적 지원 확대를 위해 지난해(6억원)보다 5억가량 늘어난 11억 4,000만원을 배정했다.
금융위는 "생산적 금융 지원, 금융산업 혁신 등 우리 금융의 발전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확정된 예산을 충실히 집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