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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한테만 매달 3만원 주는 한국전력 '여성수당' 없애주세요"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여직원에게만 지급하는 '여성 수당'이 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사이트한국전력공사 나주 본사 / 뉴스1


[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여직원에게만 지급하는 '여성 수당'이 성차별적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한국전력 및 일부 자회사의 여성 수당 제도 철폐 및 제대군인지원법 제16조 3항의 개정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 A씨는 "한국전력과 서부발전 등 일부 자회사는 2004년부터 여직원에게만 월 1만 5,000원~3만 원의 '여성 수당'을 지급해 오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인사이트청와대 국민청원


A씨는 해당 수당에 대해 "근무량이나 업무 성과와는 관계없이 오로지 여성에게만,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평등이랍시고 오로지 여성을 성역화하고 정작 징병과 징용으로 고통받는 남성은 외면하는 사회 구조가 너무도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여성가산점, 여성할당제 등 여성우대정책에 대한 불만을 표하며 "남성들은 사회 진출에 뒤쳐진 2년의 세월을 보장받을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박탈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한전의 여성 수당이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헌법 등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단지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닌 성평등을 여성 우대로 생각하는 불합리한 사회구조의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한전 측이 '노사 합의를 거쳤다', '생리휴가가 무급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주는 것이다', '법률 자문 결과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등의 핑계를 대고 있지만, 이는 거대한 사회문제를 자신들만의 일로 축소하려는 시도일 뿐"이라며 "근로자 중 일부만을 대표하는 노조와 노사 합의를 거쳤다고 해서 퉁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과거의 결정이나 관행으로 일축해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한국전력과 일부 자회사들은 즉각 여성수당제를 폐지하고, 군 경력 인정제를 즉각 복구하라"고 촉구했다.


해당 청원은 4일 오후 2시 50분 기준 2,323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한편 한전의 자회사인 한국중부발전(월 2만원), 한국서부발전(월 3만원), 한전KPS(월 2만원) 등도 매달 여직원들에게 여성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