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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학생들 백신 안 맞고 학원·독서실 가려면 이틀에 한 번씩 코로나 검사 받아야 된다

앞으로 만 12세 이상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앞으로 만 12세 이상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된다.


지난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청소년 유행을 막기 위해 약 8주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내년 2월 1일부터 만 12∼18세(초6∼고3)에도 방역 패스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을 기존 일부 고위험시설에서 식당·카페, 학원, PC방, 영화관, 도서관,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으로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그동안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을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예외로 해왔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화하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이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청소년이 식당과 카페, PC방, 도서관, 독서실, 학원 등을 출입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완료일로부터 2주(14일)가 지났다는 증명서나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가 필요하다.


하지만 음성확인서의 효력이 48시간에 그쳐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청소년이 학원에 가려면 사실상 이틀마다 PCR 검사를 해야 한다.


이 같은 조치에 학생과 학부모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너무하다", "미접종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냐", "10대 접종률 올리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실상 강제 접종이 아니냐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한편 정부는 청소년의 백신 접종을 강력히 당부하고 있다.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은 청소년의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추가 사전예약을 받고 접종 기한을 내년 1월 22일까지 연장했다.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2주간을 '집중 접종 지원 주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희망 학교를 대상으로 방문 접종을 시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