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 빌려간 친구 딸이 호텔서 결혼식 올리자 찾아가 '축의금' 가져간 남성 검찰 송치
남성은 자신에게 7억원대의 빚을 지고도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린 동창의 축의금을 가져갔다.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자신의 빚을 안 갚고 호텔에서 딸 결혼식을 올린 동창의 축의금을 가져간 남성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지난달 2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한 유명 제약사 창업주 2세 A씨를 공동공갈·공동강요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서울 송파구 한 호텔에서 동창 B씨의 딸 결혼식에 가족과 지인 8명과 동행해 채무 변제 명목으로 축의금을 가지러 왔다가 해당 혐의를 받게 됐다.
A씨와 동행한 8명 중 1명을 제외한 인원들도 일부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넘겨졌다.
B씨 측은 A씨가 "축의금을 주지 않으면 식장에서 난동을 피우겠다"며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일행은 결혼식장에서 소란은 일으키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이 같은 일을 저지르게 된 계기는 약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초등학교 동창 사이인 둘은 B씨가 A씨에게 2013~2017년 약 7억원 대의 돈을 빌리며 우정의 금이 가기 시작했다.
A씨는 B씨가 수 년이 흘렀음에도 일부를 갚지 못하자 지난해 1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결국 B씨는 지난 4월에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구속됐다.
이번 사건에서 A씨 측은 "사전에 B씨로부터 딸의 축의금 중 일부를 받기로 약속하고 결혼식장에 찾아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B씨 측은 "A씨와 사전에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며 반박했다.
당시 결혼식장 CCTV에서는 B씨가 축의금 상자에서 봉투 일부를 꺼내 A씨에게 건네는 장면이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