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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 빌려간 친구 딸이 호텔서 결혼식 올리자 찾아가 '축의금' 가져간 남성 검찰 송치

남성은 자신에게 7억원대의 빚을 지고도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린 동창의 축의금을 가져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자신의 빚을 안 갚고 호텔에서 딸 결혼식을 올린 동창의 축의금을 가져간 남성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지난달 2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한 유명 제약사 창업주 2세 A씨를 공동공갈·공동강요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서울 송파구 한 호텔에서 동창 B씨의 딸 결혼식에 가족과 지인 8명과 동행해 채무 변제 명목으로 축의금을 가지러 왔다가 해당 혐의를 받게 됐다.


A씨와 동행한 8명 중 1명을 제외한 인원들도 일부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넘겨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B씨 측은 A씨가 "축의금을 주지 않으면 식장에서 난동을 피우겠다"며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일행은 결혼식장에서 소란은 일으키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이 같은 일을 저지르게 된 계기는 약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초등학교 동창 사이인 둘은 B씨가 A씨에게 2013~2017년 약 7억원 대의 돈을 빌리며 우정의 금이 가기 시작했다.


A씨는 B씨가 수 년이 흘렀음에도 일부를 갚지 못하자 지난해 1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결국 B씨는 지난 4월에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구속됐다.


이번 사건에서 A씨 측은 "사전에 B씨로부터 딸의 축의금 중 일부를 받기로 약속하고 결혼식장에 찾아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B씨 측은 "A씨와 사전에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며 반박했다.


당시 결혼식장 CCTV에서는 B씨가 축의금 상자에서 봉투 일부를 꺼내 A씨에게 건네는 장면이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