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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3일)부터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 '10일간' 격리

오는 3일 0시부터 국내에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이 10일간 격리 조치된다.

인사이트1일 오후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에서 출발한 승객들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 뉴스1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는 3일부터 2주간 해외에서 국내에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을 대상으로 10일간 격리 조치를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전날 진행된 신종 변이 대응 범부처 태스크포스 회의 결정에 따라 오는 3일 0시부터 16일 24시까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백신 접종 예부와 관계없이 10일 격리하기로 했다.


이에 앞으로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10일 동안 자가격리를 하고,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입국 전, 입국 1일차, 격리해제 전 등 총 3차례 받아야 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에는 정부가 마련한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간 격리된다.


또한 입국 전, 입국 당일, 입국 후 5일, 격리해제 전 등 총 4사례에 걸쳐 PCR 검사를 해야 한다.


다만 일부 경우는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임원급 등 기업의 필수 인력, 올림픽 등에 참가하는 선수단, 공무로 국외에 방문하는 장·차관에 준하는 정무직 공무원이나 국장급 이상 등에 해당한다.


장례식 참석 등 불가피한 사유로도 격리면제를 받을 수는 있으나 체류 기간이 기존 14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줄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한 기존에는 직계존비속 방문을 위해 한국에 오는 경우 또는 외국의 기업인이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라면 격리면제를 받았지만 3일부터는 격리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이번 조치로 현재 해외에 있는 이들은 3일 이후 국내에 들어오게 되면 10일 동안 의무로 격리하게 됐다.


한편 3일 0시부터 나이지리아가 방역강화국가·위험국가·격리면제제외국가로 추가 지정돼 나이지리발 단기체류 외국인의 입국이 금지된다.


나이지리아에서 출발해 입국한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모두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간 격리되며 입국 전, 입국 후 1일차, 입국 후 5일차, 격리해제 전 등 총 4회 PCR 검사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