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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세형 부활할 수 있다면"...유학생 69명 '미성년자 집단 성폭행' 사건에 분노한 홍준표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 '외국인 유학생 69명의 여중생 집단 강간 사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인사이트국민의힘  홍준표 의원 /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거세형을 다시 부활할 수만 있다면"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 '외국인 유학생 69명의 여중생 집단 강간 사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홍 의원은 거세, 즉 동물의 생식 기능을 잃게 만드는 행위를 언급했다.


지난달 30일 홍 의원이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 '청년의꿈'에는 '외국인 유학생 69명의 여중생 집단 강간 사건'에 대해 분노를 표하는 지지자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지지자는 홍 의원을 향해 "어떻게 보느냐"라며 "외국인이든 자국인이든 미성년 집단 성폭행은 아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했다.


인사이트지지자의 질문글 / 청년의꿈


인사이트홍준표 의원의 답변 / 청년의꿈


이에 홍 의원은 "거세형을 다시 부활할 수만 있다면"이라는 짧은 답변을 남겼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국내에서는 성도착증 환자이면서 재범 위험이 강하게 인정되는 성범죄자에게는 화학적 거세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이 처벌은 2013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대상자는 출소 전 2개월 안에 성적 충동을 약화시키는 약물을 투여하고 석방 후에도 주기적으로 투여를 받아야 한다.


20개월 의붓딸을 성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계부에게 검찰이 지난 1일 화학적 거세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인사이트20개월 된 여아를 성폭행, 살해한 혐의를 받는 친부 양모 씨 / 뉴스1


다만 물리적 거세(고환 적출)는 현재 시행되지 않는다.


한편 경찰은 외국인 유학생 피의자 69명 모두에게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피의자들에게 적용된 '의제 강간' 혐의는 성관계 동의 연령에 이르지 않은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모두 강간으로 간주해 처벌하는 걸 말한다.


현재 의제 강간 적용 연령은 만 16세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은 형법 제297조 및 제 305조에 의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처벌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