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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외국인 난민도 국민처럼 공공임대 거주할 권리 있어"

난민의 공공임대주택 거주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난민의 공공임대주택 거주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난민의 지위 협약(이하 난민협약)'에 따르면 난민 역시 내국인과 같은 수준의 사회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난민 A씨가 "전세 임대주택 신청을 반려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관악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중동 국가 출신인 A씨는 3년 전 법무부 심사를 거쳐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이후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라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의료급여 수급 대상에 포함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지난해 6월 A씨는 서울 관악구의 한 주민센터를 찾아 전세 임대주택 거주를 신청했으나 "외국인은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공주택특별법상 입주 대상자 선정 과정에 외국인이 배제되지 않았다"면서 "무엇보다 난민협약과 2013년 시행된 난민법에 따라 난민도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이 1992년 가입한 난민협약에는 모든 난민이 차별 없이 보호받아야 하며, 최소한의 처우가 보장되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합법적으로 그 영역 안에 체재하는 난민에게 체약국은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대우와 동일한 사회보장 대우를 부여하라는 내용도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난민협약에 따른 난민의 권리에 관한 각종 규정은 국내법의 효력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난민 인정자가 협약에서 보장한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 난민이라면 국민과 마찬가지로 전세 임대주택에 입주할 자격을 갖춘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입주 자격 조회를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다는 구청 측의 주장에 재판부는 "주민등록번호는 무주택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외국인등록표 등 다른 객관적인 자료로도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정부의 난민 심사를 거쳐 난민으로 인정받은 인원은 총 1천 137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