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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보다 27살 어린 여중생을 임신 시키고도 무죄 판결을 받은 40대 남성 대법원 판결을 다시 받기로 했다.
22일 법원은 '아동, 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강간)'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모(46)씨에게 내려진 무죄 판결에 불복한 검찰이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냈다고 밝혔다.
앞서 조씨는 지난 2011년 자신의 아들이 입원해 있던 서울의 한 병원에서 A양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접근한 뒤 수차례 성폭행하고 임신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 재판부에서 각각 징역 12년과 9년을 선고 받았지만 대법원은 "사랑해서 이뤄진 관계"라며 무죄 선고를 내려 사회적 파장을 낳았다.
이에 검찰은 "A양이 강요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점을 소명할 것"이라며 재상고장을 냈다.
한편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번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린 직후부터 "성인 남성이 10대 청소년에게 지속적인 성폭력을 가할 수 있었던 상황과 맥락을 재판부가 고려하지 않았다"며 "(아동·청소년 성폭력 사건을) 마치 성인 사이에 합의된 성관계처럼 바라보는 태도에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이영진 기자 youngji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