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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로 샤워한다"...위층 주민 성매매범한다고 허위 신고한 여성

층간소음 때문에 위층 주민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다며 경찰에 허위신고를 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자 이웃을 성매매범으로 허위 신고한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부장 최선재 판사는 거짓신고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게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서울 노원구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 10월 '위층에 사는 이웃이 성매매를 한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성매매 신고에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위층 주민이 문을 세계 닫는다"며 층간소음으로 경찰에 신고했고, 이후 "교대로 샤워하는 소리가 들린다. 성매매를 하는 것 같다"고 하는 등 총 12차례에 걸쳐 위층 이웃을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위층에서 집을 수색했지만 성매매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A씨는 재판 과정에서도 성매매의 주장을 이어갔다.


그는 "냉장고 옆에 사람이 숨을 만한 공간이 있다", "위층 집 수도세가 많이 나온다"며 성매매가 있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하지만 재판부는 "위층 집 수도세가 많이 나오는 것을 성매매 근거로 보기 어렵고, 증거로 제출한 성매매 남성 및 여성의 사진도 아파트를 지나가는 주민 모습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거짓 신고로 경찰 행정력이 낭비되고 위층 거주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은 불리한 사정이지만,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