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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이슬람 사원 다시 짓는다...법원, 1심서 이슬람 건축주 손 들어줘

대구 북구 주택가 주민들 사이에서 이슬람 사원(모스크) 건립을 놓고 발생한 찬반갈등이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건축주의 손을 들어줬다.

인사이트이태원 이슬람 사원 앞 무슬림 / 뉴스1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대구 북구 주택가 주민들 사이에서 이슬람 사원(모스크) 건립을 놓고 발생한 찬반갈등이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건축주의 손을 들어줬다.


1일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차경환)는 이슬람 사원 건축주 칸 이스마일 등이 대구 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는 공사 중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북구청이 이슬람 사원 공사 중지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법적 근거를 제시하거나 이 사실을 건축주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았으며 건축주의 의견도 듣지 않아 절차적이고 실체적인 위법을 저질렀다"라고 밝혔다.


인사이트


인사이트뉴스1


그러면서 "관련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집단민원을 이유로 공사 중지 처분을 한 것은 법치행정에 반하기 때문에 (공사 중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슬람 사원 건립을 둘러싼 갈등은 지난해 9월 대구 북구청이 대현동 경북대 서문 인근 주택가에 모스크 건축을 허용하면서 불거졌다.


대구건축공사감리운영협의회가 고시한 건축허가표지에 따르면 이 시설은 지난해 9월 28일 북구청으로부터 '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허가를 받았다. 이후 건축주들은 같은 해 12월 착공했다.


인사이트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하지만 공사가 본격화된 이후 주변 주민들이 소음 발생 등을 이유로 반발했고, 북구청은 지난 2월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건축주들이 공사 중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구 주거밀집지역에 이슬람사원 건립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도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1만8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와 및 소음 등을 이유로 건설을 반대하자 북구청은 공사를 멈추도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