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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흉기 들고 경찰과 대치하다가 '실탄 3발' 맞고 체포된 50대 남성

경남 김해에서 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공장을 무단 침입한 50대 남성이 경찰이 쏜 실탄을 맞고 붙잡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뉴스1] 김명규 기자 = 경찰의 부실 대응으로 최근 논란이 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 김창룡 경찰청장이 현장 대응력 강화를 지시한 가운데 경남 김해에서 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공장을 무단 침입한 50대 남성이 경찰이 쏜 실탄을 맞고 붙잡혔다.


최근 김 청장이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물리력을 과감히 행사하라"고 주문한 후 총기를 사용해 피의자를 검거한 첫 사례이며 당시 흉기 위협에 대응한 경찰이 테이저건, 공포탄으로 저지를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남성이 흉기를 들고 저항했던 것으로 드러나 주목된다.


김해서부경찰서는 1일 무단으로 공장에 침입한 뒤 출동한 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4시51분쯤 경남 주촌면 덕암리의 한 공장 정문으로 들어와 사무실 1층의 잠금장치를 훼손하려 했다.


이를 목격한 공장 임직원 B씨가 112에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 2명이 공장 앞에서 차량에 탑승한 A씨를 검문하자 그는 차에서 내려 경찰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A 씨는 당시 길이 30∼70㎝짜리 사제 도검 3점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흉기를 버리라는 경찰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흉기를 들고 경찰과 대치하던 A씨는 공장 사무실 방향으로 항했으며 이에 경찰은 테이저건 1발을 발사했다.


하지만 겉옷이 두꺼워 효과가 없었고 A씨는 오히려 흉기로 테이저건의 철심을 제거했으며 급기야 사무실 1층 출입문 유리를 깨고 공장 내부로 집입해 공장 직원이 있는 2층 사무실로 향했다.


이를 뒤쫓은 경찰이 체포경고를 하자 A씨는 흉기를 들고 경찰에 돌진했다. 이에 경찰은 공포탄 1발을 쏜 뒤 실탄 3발을 발사했다.


실탄 1발은 A씨의 우측 허벅지에 맞았고 2발은 스쳤다. 경찰은 총상을 입은 후에도 끝까지 저항하는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현재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경찰 관계자는 "흉기를 버리라는 경찰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공장 내부로 진입하고 경찰을 향해 달려드는 등 끝까지 저항해 총기사용 절차에 따라 현장 대응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가 공장 관계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것에 앙심을 품고 공장 관계자를 위협하기 위해 공장에 침입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달 24일 전국 경찰에 서한문을 보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필요한 물리력을 과감히 행사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