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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0개월 아기 성폭행·살해범에 사형 구형

검찰이 20개월 아기 성폭행·살해범에 사형을 구형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검찰이 20개월 아기 성폭행·살해범에 사형을 구형했다.


1일 대전지검은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 유석철) 심리로열린 '아이스박스 아기 시신 유기' 사건 결심공판에서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를 받는 양모(29·남)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양씨에게 사형, 친모 정씨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친모 정씨에게는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도 청구했으며, 양씨에 대해서는 신상정보 공개, 전자발찌 부착 명령, 성충동 약물치료 등의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친딸이라고 생각했던 20개월 여아를 강간하고 무차별 폭행하는 등 경악할 끔찍한 수법으로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며 "범행 후에도 반성하는 기색이 전혀 없어 사회에서 같이 살아갈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양씨는 최후변론에서 "어떤 말로도 용서가 되지 않겠지만 가족들과 아이에게 미안하다"며 "반사회적인 범죄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했다.


양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한 채 1시간 가량 동거녀 정씨의 딸을 이불로 덮은 뒤 수십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밟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정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둔 혐의를 받는다.


학대 살해 전 20개월 아기를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도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