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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종 누르지 마세요" 요청사항 안지켰다고 배달기사에게 흉기 들이댄 40대 남성

배달기사가 자는데 초인종을 눌렀다고 40대 남성이 배달기사를 흉기로 협박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초인종을 누르지 말아 달라는 요청사항을 안지켰다는 이유로 배달기사에게 흉기를 들이댄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인천지법 형사6단독 남승민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16일 오후 2시15분쯤 인천시 부평구 자택 앞 계단에서 배달기사인 B씨(42)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당시 A씨는 배달음식을 주문하기 전 요청사항에 '초인종을 누르지 말아달라'고 적었으나, B씨가 음식을 배달하는 과정에서 초인종을 눌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배달을 마치고 돌아가는 B씨에게 "이 XX야", "잠자고 있는데 전화하지 말랬잖아. 죽고싶어?"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B씨가 다시 돌아오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위협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배달을 마치고 돌아가는 피해자를 다시 돌아오게 한 후 준비한 흉기로 위협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