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난동 현장 이탈해 '해임'된 경찰관들 '연금+퇴직금' 받는다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현장을 이탈한 경찰관 2명에게 '해임' 중징계가 내려졌다.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현장을 이탈한 경찰관 2명에게 '해임' 중징계가 내려졌다.
이에 따라 이들은 경찰관 신분이 박탈됐다. 단 연금법상에는 불이익이 없어 연금 수급이 가능하고 퇴직금도 전액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0일 인천경찰청은 이날 징계위원회를 열고 성실 의무 위반 등으로 인천 논현경찰서 소속 A 순경과 B 경위에게 각각 해임 처분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A 순경 등이 30일 이내 소청을 제기하지 않으면 처분은 그대로 확정된다. 이의를 제기할 경우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처분의 적절성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해임은 경찰관 신분이 박탈되는 처분으로 경찰관의 신분이 박탈되는 징계처분을 말한다. 경찰관 징계 가운데 파면 다음으로 높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해임된 경찰 공무원은 경찰관 신분 박탈과 동시에 3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다만 연금법 상 불이익은 받지 않는다. 이에 연금 수급이 가능하며 퇴직금도 전액 지급받게 된다.
앞서 지난 15일 A 순경과 B 경위는 인천의 한 빌라에서 층간 소음으로 이웃 간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당시 이들은 현장서 부실 대응을 했다는 논란을 자초했다. 특히 여성 경찰 A 순경은 가해자가 휘두르는 흉기에 공격을 당하고 있는 피해자를 두고 현장을 이탈해 자격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흉기에 목을 다친 피해자는 현재까지 사경을 헤매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시민들의 비판은 더욱 큰 상황이다.
현재 피해자들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