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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난동 현장 이탈해 '해임'된 경찰관들 '연금+퇴직금' 받는다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현장을 이탈한 경찰관 2명에게 '해임' 중징계가 내려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현장을 이탈한 경찰관 2명에게 '해임' 중징계가 내려졌다.


이에 따라 이들은 경찰관 신분이 박탈됐다. 단 연금법상에는 불이익이 없어 연금 수급이 가능하고 퇴직금도 전액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0일 인천경찰청은 이날 징계위원회를 열고 성실 의무 위반 등으로 인천 논현경찰서 소속 A 순경과 B 경위에게 각각 해임 처분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A 순경 등이 30일 이내 소청을 제기하지 않으면 처분은 그대로 확정된다. 이의를 제기할 경우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처분의 적절성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인사이트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해임은 경찰관 신분이 박탈되는 처분으로 경찰관의 신분이 박탈되는 징계처분을 말한다. 경찰관 징계 가운데 파면 다음으로 높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해임된 경찰 공무원은 경찰관 신분 박탈과 동시에 3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다만 연금법 상 불이익은 받지 않는다. 이에 연금 수급이 가능하며 퇴직금도 전액 지급받게 된다.


앞서 지난 15일 A 순경과 B 경위는 인천의 한 빌라에서 층간 소음으로 이웃 간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인사이트흉기를 휘두른 윗집 남성 / 뉴스1


당시 이들은 현장서 부실 대응을 했다는 논란을 자초했다. 특히 여성 경찰 A 순경은 가해자가 휘두르는 흉기에 공격을 당하고 있는 피해자를 두고 현장을 이탈해 자격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흉기에 목을 다친 피해자는 현재까지 사경을 헤매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시민들의 비판은 더욱 큰 상황이다.


현재 피해자들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