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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 결정된 흉악범들, 포토라인서 경찰이 '마스크' 강제로 못 벗기는 이유

신상공개가 결정됐음에도 포토라인 앞에서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 피의자들이 적지 않다.

인사이트2019년 6월 검찰 송치된 '전남편 살해사건' 피의자 고유정  / 뉴스1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신상공개가 결정됐음에도 포토라인 앞에서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 피의자들이 적지 않다.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살해한 김병찬, 전자발찌 연쇄살인 피의자 강윤성은 포토라인에서 마스크를 내리지 않았고, 전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은 머리를 커튼처럼 늘어뜨리도 했다.


그렇다면 경찰이 이를 제지할 방법은 없는 걸까. 


전문가들은 현행법상 경찰이 피의자의 얼굴 노출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고 보고 있다. 


인사이트지난 9월 7일 검찰로 송치된 '전자발찌 연쇄살인' 피의자 강윤성  / 뉴스1


지난달 8일 국가경찰위원회는 인권 보호 차원에서 신상공개 지침을 개정했다.


당초 지침에는 피의자 얼굴 노출 방법에 대해 '호송·송치 등 경찰관서 출입 또는 이동 시 모자나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지 않는 방법으로 자연스럽게'라고 규정돼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에서 '모자나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지 않는 방법으로'라는 부분이 사라졌다. 피의자가 모자나 마스크를 벗지 않아도 이를 강제할 방법이 사라진 것이나 다름없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흉악범에 대한 과도한 인권 보호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가 지나치게 침해받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경찰의 피의자 신상 공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 근거해 이뤄지고 있다.


신상 공개 요건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재범방지 등 공공의 이익에 필요한 것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