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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아기 성폭행·살해한 20대 계부 '화학적 거세' 청구, 오늘(1일) 공판 진행

검찰이 생후 20개월 아개를 성폭행하고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화학적 거세 명령을 청구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검찰이 생후 20개월 아기를 성폭행하고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명령을 청구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지난달 24일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를 받는 양모(29)씨에 대해 약물치료 청구를 위한 공소장을 제출했다.


약물치료는 성폭력 범죄자 중 재범 위험성이 있는 19세 이상 성도착증 환자에게 내리는 처분으로 검사가 청구하면 정신과 전문의 진단과 감정을 거쳐 법원에서 치료 명령을 한다.


앞서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공주치료감호소 측에게 양씨의 정신감정서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해당 감정서에는 양씨가 소아 성 기호증 등 성욕과 관련해 정상 기준을 벗어났다는 판정 결과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양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한 채 1시간가량 동안 동거녀 정씨의 딸을 이불로 덮은 뒤 수십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짓밟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정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둔 혐의를 받는다.


학대 살해 전 20개월 아기를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아기 시신은 7월 9일에 발견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 양씨는 시신 은닉을 한 뒤 동거녀 정씨의 어머니에게 "성관계하고 싶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양씨는 학대살해 등 범행 후 경찰 추적을 피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금품까지 훔쳐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오늘(1일) 오전 양씨와 정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중형을 구형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