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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흉기 난동 사건서 현장 이탈한 경찰관 2명 '해임' 중징계

인천 층간 소음 흉기 난동 사건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두 명이 중징계를 받았다.

인사이트흉기를 휘두른 윗집 남성 / 뉴스1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인천 층간 소음 흉기 난동 사건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두 명이 중징계를 받았다.


30일 인천경찰청은 이날 징계위원회를 열고 성실 의무 위반 등으로 인천 논현경찰서 소속 A 순경과 B 경위에게 각각 해임 처분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감찰조사 결과 이들은 즉각적인 현장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등 부실 대응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후 사건의 지휘·감독자에 대해서도 조사한 후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경찰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의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파면 바로 아래의 단계인 해임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처분으로 징계 대상자는 일정 기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한편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졌던 지난 15일, 현장에 출동했던 두 경찰관은 범행을 제지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현재 피해자들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