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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 부족하다며 이제 집에서 코로나 치료하라는 정부

정부가 병상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재택치료 대상을 모든 확진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앞으로 코로나19 확진자들은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게 된다.


정부가 병상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재택치료 대상을 모든 확진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지금까지는 70세 미만이고 무증상이나 경증인 확진자만 재택치료를 해왔다.


지난 29일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방역 대책을 발표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지난 4주간의 위험도 평가 결과 수도권과 전국이 모두 위험도가 매우 높은 상태"라며 "고령층 감염이 증가하고 위중증 환자가 급증해 의료 대응 체계가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권 장관은 "의료체계를 확충하고 방역 대응을 강화하고자 한다"며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재택치료가 불가능한 예외 경우만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하되 입원요인이 있거나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인 경우 등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입원 치료를 실시한다.


방역당국은 재택치료자가 집에서도 안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관리체계를 강화한다. 확진 즉시 관리 의료기관을 연계해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한 재택치료 키트(산소포화도 측정기, 체온계, 해열제, 소독제 등)를 제공한다.


향후 재택치료자 증가에 대비해 지역사회 의료기관 중심으로 의료기관 확대도 추진한다. 재택치료 중 증상 변화가 있거나 재택치료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단기·외래진료센터를 설치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재택치료 시의 불편을 완화하고 재택치료자에 대한 생활 지원도 확대한다. 생활치료센터 입소 대비 재택치료 시 소요되는 추가 비용을 고려해 추가 생활지원금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재택치료 시의 동거인 등 공동격리자의 격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병원 진료, 폐기물 중간배출 등 필수사유에 대한 외출을 허용한다.


외출요건은 자가진단 검사 시 음성, 전담공무원에 사전신고, 자가격리 앱을 통한 이탈 확인 등이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 2월 도입하기로 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도입 시기도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