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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세금 고지서처럼 날아오던 적십자회비 지로용지, 2023년까지 다른 방식으로 전환된다

대한적십자사는 2023년까지 지로 모금 방식에서 모바일 전자 고지 등 다양한 모금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사이트지난해 11월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서 회비 모금 지로용지 정리 중인 관계자들 모습 / 뉴스1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매년 연말이면 우편함에 노란색 용지 하나가 도착한다. 바로 대한적십자사의 '적십자회비 지로통지서'다.


적십자회비 지로통지서를 둘러싼 논란은 꾸준히 이어졌다. 지로 양식 때문에 세금으로 착각,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오인하는 일이 잦아서다.


하지만 이 논란도 오는 2023년엔 사라질 전망이다.


지난해 대한적십자사는 2023년까지 지로 모금 방식에서 모바일 전자 고지 등 다양한 모금 방식을 도입하는 등 제도를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전 회장은 지난해 10월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된 내부 TF 논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늦어도 3년 안에 지로 모금을 없애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가구주 대상 적십자회비 지로용지는 2023년까지 폐지할 예정이며, 기존 적십자 회원에게만 그대로 발송할 계획이다. 


적십자사의 지로 모금에 대한 지적은 지난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지로 통지서는 공과금 납부처럼 되고 있어 순진한 국민들은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희영 적십자사 회장은 "과거부터 하던 지로 모금이 관례처럼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다"며 "지로 용지에 의무가 아니라고 인쇄돼 있지만, 일반 시민이 보기에는 제대로 인지 못하고 세금 고지서처럼 내고 있다는 것을 잘 인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 죄송하고, 내부에서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적십자사의 지로 모금액은 2018년 374억, 2019년 338억, 2020년 331억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