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을 '응급구조사'로 둔갑 시켜 응급의료행위 해온 경기도 사설 구급차 업체 적발
한 사설 구급차 업체가 무자격자를 응급구조사로 둔갑 시켜 구급차에서 응급의료행위를 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환자 이송 중에 생길 수 있는 응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응급 환자를 옮기는 구급차에는 반드시 의료진이나 응급구조사가 타야 한다.
그런데 한 사설 구급차 업체가 무자격자를 응급구조사로 둔갑 시켜 구급차에서 응급의료행위를 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29일 'YTN'은 가짜 응급구조사를 태운 사설 구급차 업체 소식을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 사설 구급차 업체가 환자 목숨을 담보로 위태로운 운행을 했다.
빨간 띠가 그려진 응급 출동용 사설 구급차에는 출동 때마다 응급구조사 1명이 타야 한다.
하지만 이 업체에서는 무자격자 지원이 대신 탑승해왔다.
내부 관계자는 "업체가 휴직 중인 응급구조사들의 자격증을 빌려 와 무자격자들에게 제공해왔다"고 폭로했다.
이름과 구조사 번호만 알면 본인 확인은 안 하므로 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제보자는 "산소마스크 쓴 환자, 15L를 넣는 응급 환자를 임의대로 산소도 작동하고 응급환자를 이송하기까지 했다"고 매체에 전했다.
응급의료법은 의료인을 제외하곤 대학이나 양성 기관에서 일정 기간 교육을 받고 응급구조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경우에 응급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해당 업체 측은 무자격자가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응급 이송 차량에 타게 한 적은 없다고 잡아뗐다.
경기도 측은 해당 업체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무자격자의 의료행위가 파악되면 업체에 업무 정지 등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