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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우스워?"...층간소음에 흉기들고 쫓아가 초1 어린이 위협한 아랫집 주민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위층에 사는 초등학생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인사이트MBC '뉴스투데이'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위층에 사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당시 남성은  아이의 부모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초등학생을 위협했다. 이 장면은 폐쇄회로(CC) TV에 담겼다. 


지난 23일 MBC '뉴스데스크'는 22일 오전 9시 30분 제주 시내의 한 다세대 주택 인근 차 안에서 일어난 흉기 협박 사건 장면이 담긴 CCTV를 공개했다. 


매체가 입수해 공개한 CCTV에는 30대 남성 A씨가 흉기를 들고 초등학생 B군을 협박하러 다가가는 장면이 담겼다. 


인사이트


인사이트MBC '뉴스투데이'


영상에서 B군과 그의 어머니는 해당 다세대주택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탑승한다. 잠시 후 B군 어머니가 짐을 챙기려 집에 들어갔고 그사이 A씨는 차량 앞을 서성인다. 


그러더니 B군이 타고 있는 조수석으로 다가가 차 문을 열고 손에 들고 있던 흉기를 꺼냈다. 


B군의 어머니는 매체에 "아이가 탄 조수석 문이 열려 있어 깜짝 놀라 뛰어가 보니 입구에서 '너 내가 우스워?' 그 말이 들렸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아이를 위협한 남성의 정체는 바로 아래층에 살고 있던 A씨였다. 


인사이트MBC '뉴스투데이'


A씨는 B군의 어머니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주방에서 가지고 나온 흉기를 들고 접근해 B군에게 욕설을 하며 협박했다. 


B군 어머니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이 남성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평소 층간소음으로 불만이 있어 B군에게 겁을 주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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