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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더 벌기 위해 단건배달 어기고 '배민+쿠팡' 양다리 뛰다가 짤리게 생긴 라이더들

돈을 더 벌기 위해 단건배달 룰을 어기고 여러 개의 배달을 해온 라이더들이 오늘(23일) 대거 해고될 위기에 처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단건배달이란 배달 라이더가 한 번 이동할 때마다 단 한 건만 배달해 배달 소요시간을 줄이고 소비자 만족을 높이는 서비스다. 


그러나 일부 라이더들이 돈을 더 벌겠다는 이유로 이를 지키지 않은 채 '꼼수' 배달을 하고 있어 짤릴 위기에 처했다.


앞서 배달의민족은 23일 단건 배달을 위반한 라이더들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배민은 지난달 말부터 여러 차례 경고성 조치를 취했지만 해결되는 기미가 보이질 않아 이 같은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배민은 지난달 전체 라이더를 대상으로 "고객 리뷰나 제보를 통해 반복적 단건배달 위반 정황이 확인될 경우 라이더·커넥터님과의 배송 대행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며 문자로 공지했다.


"2021년 11월 23일 대상자에게 계약 갱신 종료 사실이 안내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지가 내려진 이후 라이더들 사이에서 23일은 '대숙청의 날'이라고 불렸다. 이로 인해 몇몇 정당하게 배달했던 라이더들은 이번 조치에 큰 환호를 보냈다.


부정행위를 일삼는 라이더가 계약 해지되면 정당하게 일한 라이더에게 배차되는 콜이 늘어날 것이라며 말이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배민이 언급한 근거 조항은 배송대행계약 제5조 제1항인 '당사의 단건배달 건을 수행하는 도중에 타사의 배달 건을 동시 수행하는 행위'다. 조항에 따르면 단건배달 서비스 배민원은 일을 수행하면서 쿠팡이츠나 요기요의 주문을 동시에 배달해서는 안 된다.


현재 단건배달 위반 여부는 GPS 추적보다는 제보 및 신고를 기반으로 파악되고 있다. GPS 상으로 동시 수행 여부를 증명하기가 어렵다. 때문에 가맹점주 및 고객이 실제로 이를 목격해 신고하지 않는 이상 적발이 쉽지 않다.


또 현실적으로 위반한 모든 라이더들이 해지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곧 배달 성수기가 다가오는 만큼 라이더가 부족하면 배민이 입을 타격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다가오는 12월은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가 시작돼 배달 수요가 다소 줄었다고는 하지만 통상 연말·연시에는 배달 주문이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