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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님, 시X 진짜"...마약혐의 법정 구속에 욕한 한서희, 1심 판결 불복 항소

한서희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실형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에 불복했다.

인사이트Instagram 'seoheehxx'


[인사이트] 정현태 기자 =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실형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3일 OSEN에 따르면 한서희는 지난 19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서희는 지난 1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실형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지만 법원 판결에 불복한 것이다.


앞서 한서희는 지난 2016년 총 4차례에 걸쳐 대마 9g을 구입하고 서울 중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7차례 대마를 말아 피우거나 액상으로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혐의로 한서희는 지난 2017년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과 추징금 87만 원, 보호관찰 4년, 약물치료 강의 120시간 수강을 선고받았다.



이후 그는 지난해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 불시 검사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및 암페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 양성 반응이 나와 보호관찰소에 20일간 구금됐다.


한서희는 소변검사 오류를 주장하며 마약 투약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그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진행한 모발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석방됐으나, 이후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한 증거가 확보돼 재판에 넘겨졌고 결국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한서희는 선고 직후 갑자기 흥분해 법정 내에서 욕설을 내뱉었다.



당시 한서희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저 도망 안 갈 거다. 구속 안 될 거다. 판사님 지금 뭐 하시는 거냐. 지금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했느냐"라며 "실형 할 이유가 없잖냐"라고 시비조로 항의했다.


판사는 "판결에 불복하면 이에 맞는 절차에 따라 (항소) 해라. 법원은 유죄로 선고했으니 (피고인 대기실) 들어가라"라고 차분히 설명했지만, 한서희는 "판사님 지금 뭐 하시느냐"라면서 "아 시X 진짜"라고 욕설하며 피고인 대기실로 퇴정했다.


한서희는 법정까지 목소리가 들릴 정도로 피고인 대기실에서도 언성을 높였다.


한편 지난 2012년 MBC '위대한 탄생'에 출연해 얼굴을 알리고 연습생 생활을 거친 한서희는 최근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근황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