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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먹고 가자"며 초등학생 목 감아 끌고간 50대 남성...경찰은 '술 취했다'고 조사 안 해

귀가 중인 초등학생에게 다가가 음식을 사주겠다며 유인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사이트MBC '뉴스 투데이'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귀가 중인 초등학생에게 다가가 음식을 사주겠다며 유인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폐쇄회로(CC)TV를 통해 남성이 아이의 목에 팔을 두르고 끌고 가려는 모습이 포착됐지만 경찰은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아직 가해자를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2일 MBC '뉴스 투데이'는 지난 19일 오후 1시 30분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50대 남성 A씨가 초등학생 B군의 목에 팔을 두르는 등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A씨는 B군의 옆을 나란히걸어가던 중 어깨에 팔을 둘렀다. 아이가 휴대전화를 꺼내자 목을 감고 뒤로 젖히기까지 했다.


인사이트MBC '뉴스 투데이'


B군 아버지에 따르면 A씨는 "같이 라면 좀 먹고 가자"면서 B군에게 접근했다. B군인 거부하자 "편의점에서 음료수 하나 사줄 게 같이 가자"라고 재차 권유했다.


아이가 달아나자 A씨는 "이리 오라"면서 30m 정도를 쫓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상황을 전해 들은 B군 부모가 1시간 만에 즉시 신고했고 경찰은 당일 저녁 8시 30분쯤 A씨를 집에서 검거했다. 


인사이트MBC '뉴스 투데이' 


하지만 경찰은 A씨가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조사조차 하지 않고 서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날에도 경찰은 A씨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이날 역시도 술에 취해 있다는 이유로 출석을 요청하지 않았다.


A씨의 주거지가 확실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조사를 하지 않고 돌아간 것이다.

 

B군의 아버지는 "(아이가) 불안한 상태인 걸 아는데, 전후 사정을 확인을 하든지 해야 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렇게 놔둔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호소했다. 


경찰은 피해 아동에게 위치 추적용 스마트워치를 지급했고, A씨를 오는 23일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조사 이후 죄명 변경 여부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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