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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만 16년째 월세 10만원대"...성남 임대주택 '남성 차별' 논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여성 전용 임대 아파트의 남녀 공용 전환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인사이트뉴스1


[뉴스1] 최서영 기자 = 경기도 성남시가 16년째 운영 중인 여성 전용 임대아파트가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주장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제기됐다.


지난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여성 전용 임대 아파트 성남 XX마을의 남녀 공용 전환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성남시 여성임대아파트 운영 조례가 만들어졌던 1980년대 시대 상황을 보면 열악한 환경에서 저임금을 받으며 단순노동에 종사했던 여성 근로자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었지만 2021년 현재는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 여성이라고 해서 대학에 안 보내거나 돈을 덜 주는 시대는 지났다"라며 "오히려 독박 병역으로 여성보다 사회 진출이 2년 정도 늦어지는 남성을 위한 보상 대책이 필요한 실정인데 그런 정책들은 성차별이라며 쪼그라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같은 지역에서 같은 직장을 다니며 같은 세금을 내고도 남성이라는 이유로 청년주택 입주 기회를 원천 박탈당하는 게 성차별 아니냐"고 지적했다.


인사이트여성 전용 임대아파트 다솜마을 / 성남도시개발공사


청원인이 지적한 임대주택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위탁운영하고 있는 다솜마을이다.


지난 2005년에 건립된 다솜마을은 성남시 중원구에 지하 2층~지상 15층의 3개동으로 지어진 200세대 아파트로, 입주 대상은 성남시 관내 업체에서 근무하는 미혼 여성 근로자다.


선정 방법은 운영 조례 시행 규칙에 따라 입주신청자 채점표에 따른 고득점자를 우선순위로 선정하고 있는데, 동점자간에는 저소득 근로자를 우선으로 하고 있다.


1인 세대 기준 임대 보증금의 경우 200만원에 월세 16만 5000원으로, 2인 세대는 1인당 임대 보증금 150만원에 월세 9만원이다.


거주자는 추가 계약 갱신을 통해 3회 연장이 가능하면, 최장 8년까지 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