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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 안 되는 지체장애인 목욕탕서 '동성 성폭행' 한 남성 사회복지사

전남 목포의 한 지체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사회복지사가 중증장애인을 상대로 성폭행을 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전남 목포의 한 지체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재활교사(사회복지사)가 중증장애인을 상대로 성폭행을 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시설 원장은 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해당 교사의 사직서 제출로 사건을 종결 처리하려 하고 내부 직원들에게 '함구령'을 내리기도 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노컷뉴스는 "지난 8월 초 전남 목포시에 위치한 지체장애인 거주시설에서 40대 후반의 남성인 생활재활교사 A씨는 50대 중반의 남성 장애인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A씨가 중증장애인인 B씨를 목욕시켜주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B씨는 지체장애와 지적장애, 단기기억장애 등이 있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며 하반신도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해당 사건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채 묻힐 뻔했지만 같은 생활관에 거주하는 장애인 C씨가 이 상황을 목격하면서 시설 내부로 퍼졌다. C씨는 지체장애는 있지만 일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C씨는 목격담을 또 다른 생활재활교사에게 전했고, 이 소식이 팀장·과장 등을 거쳐 원장에게까지 보고됐다. 그러나 총책임자인 원장은 이 사건을 덮으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학대 등 성범죄가 일어날 경우 신고를 하는 게 의무화돼 있다. 다만 원장은 8월 초 사건 발생 당시 A씨에게 사직서를 받았을 뿐 별다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심지어 피해자인 B씨의 가족에게도 이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오히려 내부 직원들에게 '외부에 발설 시 사표를 쓰게 하고 조처를 하겠다'는 내용의 협박성 함구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후 외부에 알려지지 않던 사건은 발생 약 두달만인 지난달 13일 경찰에 익명의 신고가 접수되면서 세상에 드러났다. 


A씨는 매체에 사건과 관련된 내용 대부분은 인정하면서도 "B씨가 먼저 원했다"라는 주장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공동샤워장이었는데 당시 여름이었고 내가 땀을 좀 많이 흘렸다. 더우니까 속옷 차림으로 케어하는데 그분이 해달라고해서 제가 그걸(성폭행을 의미) 해드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사소통이 어려운데 어떻게 그런 요구를 하냐'는 질문에는 "손짓으로 이렇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더라"라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사건 직후 해고가 아닌 스스로 그만둔 것으로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퇴직금까지 전부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