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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 중'인 아내랑 성관계 했다가 징역 8개월 선고받은 남편

한 남성이 생리중이라 거부하는 아내와 성관계를 했다가 강간 죄로 8개월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사이트Sina.com


[인사이트] 임기수 기자 = 부부간일지라도 서로 합의되지 않은 성관계를 할 경우 강간죄가 성립된다.


중국에서 얼마 전 생리 중인 아내와 성관계를 한 남성이 강간죄로 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3일(현지 시간) 중국 매체 시나닷컴은 허베이성에 사는 한 남성이 생리 중이라 거부하는 아내와 성관계를 했다가 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소식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술에 취한 A씨는 아내 B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와 B씨는 이혼 소송을 준비할 만큼 서로 사이가 좋지 못했다.


B씨는 당시 생리 중이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다가오는 남편 A씨를 완강하게 거부했다. 


하지만 B씨의 거부에도 A씨는 성관계를 가졌고 결국 다음 날 아내 B씨는 남편 A씨를 고소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판사는 아내 B씨의 손을 들어줬다. 부부 사이일지라도 아내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맺는 것은 강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판사는 남편 A씨에게 징역 8개월 형을 선고했다. 현재 A씨와 B씨는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지난 2009년 처음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설령 남편이 강제로 부인을 성폭행했다 하더라도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를 뒤엎은 판결이 나온 이후 부부간의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에 대한 강간을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