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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또 마약한 황하나, 징역 1년 8개월 판결 불복해 상고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 투약과 의류 등 절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황하나(33)씨가 항소심에서 형을 일부 감형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임기수 기자 =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 투약과 의류 등 절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황하나(33)씨가 항소심에서 형을 일부 감형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씨 측은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1-1부(성지호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황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징역 1년 8개월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투약 범죄를 인정했고, 절도 범죄는 피해자와 합의했다"라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인사이트뉴스1


황씨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 강남 등지에서 전 연인인 가수 박유천씨 등 지인과 함께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하고 지인에게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이후 2019년 7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20만560원,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 등을 선고받고 석방된 뒤 항소했지만 같은 해 11월 진행된 항소심 재판에서 항소가 기각되고 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작년 8~12월 황씨는 남편인 고(故) 오모 씨, 지인 남모 씨, 김모 씨와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와 김씨의 자택에서 500만 원 상당의 명품 의류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인사이트황하나 인스타그램


지난달 28일 열린 2심 공판에서 황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휴대전화도 없애고 시골로 내려가 열심히 살고 제가 할 수 있는 성취감 느끼는 일을 찾아 열심히 살아보겠다"라고 했다.


이어 "지난 3~4년간 수면제나 마약으로 인해 제정신이 아니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제가 너무 하찮게 다뤘고 죽음도 쉽게 생각하며 저를 막 대했다"고 울먹이기도 했다.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단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카메라 앞에서 약속했다.


황씨 변호인도 "피고인이 나이는 조금 먹었지만 아직 어린 티가 있다. 세상 물정을 잘 모르고 착하기만 하다"고 벌금형을 구형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