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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3시간 전에 예물 들고 도주한 '사기 결혼' 40대 여성

강릉경찰서는 결혼식 3시간 전에 예물 등 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도주한 혐의로 신모(41) 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른바 '결혼 사기'를 치고 결혼식 3시간 전에 도주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강릉경찰서는 결혼식 3시간 전에 예물 등 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도주한 혐의로 신모(41)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경남 거제시에서 고모(40) 씨와 동거하며 쌍둥이를 임신했다고 속였다. 

 

부모를 대동해 상견례까지 열어 결혼을 약속했지만 결혼식 3시간 전에 8천160만원 상당의 예물 등을 훔쳐 달아났다.

 

조사 과정에서 상견례 자리에 나왔던 부모는 대행 아르바이트였고, 임신 초음파 사진도 인터넷에서 구한 가짜 였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나이와 이름까지 속인 신 씨는 이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명문여대 기념품을 사고 가짜 임신 초음파 사진을 사진의 SNS에 올리기까지 했다.

 

강릉경찰서는 신씨가 2건의 같은 전과가 있음을 확인하고 또다른 피해자가 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최주흥 기자 jhchoi@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