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2일(월)

여고생 거짓 미투 때문에 인생 나락 갈 뻔했던 교직원이 '혐의 없음'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한 고등학교의 남성 행정직원이 해당 학교 여고생으로부터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고소당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학생은 자신의 요구로 성관계를 맺은 교직원을 수개월 동안 괴롭혔고, 이후 직원이 자신을 멀리하자 강간 및 강간 미수 혐의로 허위 고소했다.


지난 17일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는 이 같은 내용의 사건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A씨는 학교에서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다. 계약이 끝나자 여고생 B양은 SNS를 통해 A씨에 접근, 연락을 주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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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을 이어가던 B양은 집밥을 먹고 싶다는 이유로 A씨의 집을 방문했다. 그후 B양의 적극적인 요구로 두 사람은 성관계를 하게 됐는데 그 후로부터 B양의 집착이 시작됐다.


B양은 A씨의 집에서 몇 달 동안 살기도 했고, A씨가 집에 없을 때면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와 집에 머물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B양은 다른 남자와 연애를 시작했는데, 그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칼로 자신의 몸을 자해하는 사진 등을 A씨에게 전송했다.


이에 A씨는 "너무 힘들다"라며 B양의 연락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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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A씨는 해당 학교에서 정규직으로 다시 일을 시작했는데, A씨에 앙심을 품은 B양은 2차례 강간과 강간 미수를 당했다며 A씨를 미성년자 강간 및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B양이 먼저 성관계를 요구하는 내용 등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와 통화 녹취록 등을 제출했고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제출 자료를 검토한 수사기관은 A씨가 단 한 번도 억지로 B양을 침대에 눕힌 적이 없는 점, B양이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한 점 등을 고려했다. 수사 과정에서 B양은 2차례 강간을 당했다는 최초 진술 내용을 번복하기도 했다.


수사기관은 B양에 대해 무고 수사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