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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MBC '뉴스데스크'가 층간 소음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현장을 이탈한 경찰관과 관련한 소식을 전하면서 남자 경찰의 이미지를 사용했다.
실제 사건 당시 현장을 이탈한 경찰은 여성 경찰로 알려졌다.
지난 18일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 15일 인천의 한 빌라에서 층간 소음으로 다툼이 벌이던 중 경찰이 흉기를 든 남성을 제압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고 전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중 여성 경찰관은 빌라 3층 주민인 부인·딸과 함께 머무르다가 4층에서 흉기를 들고 내려온 주민과 마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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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여성 경찰관은 피해자를 두고 1층으로 뛰어 내려왔다. 남편이 곧바로 뛰어 올라가 제압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당했다.
해당 소식을 전하면서 매체는 경찰관의 성별을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영상에서 여성이 아닌 남성 경찰의 이미지를 사용했다.
해당 뉴스를 접한 한 누리꾼은 "저거 또 여자 경찰이 그랬으면 난리 났을 텐데"라며 실제로 현장을 이탈한 경찰의 성별을 혼동하기도 했다.
다른 매체에서 문제의 경찰이 여성이라는 점이 전해지면서 누리꾼들은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남자 경찰이 도망갔다는 식으로 이미지를 넣었다", "충분히 오해를 살 만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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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해당 사건과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팍 찌르니까 그 상황에서 급히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서 (경찰관이) 빨리 내려간 거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장에 출동했던 지구대 소속 경찰관은 "지원 요청을 하려 현장을 이탈했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가족은 빌라를 관리하는 LH 측에 당시 상황을 입증해 줄 CCTV 공개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등 혐의로 이 씨를 구속하는 한편,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