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집에 불났는데 문부터 열러 나갔다가 12개월 아들 못 구한 엄마에 '무죄' 확정한 대법원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생후 12개월 된 아이를 둔 채 불난 집에서 홀로 대피한 20대 엄마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의 무죄를 확정했다.


A씨는 2019년 4월 자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도 아들 B군을 즉각 구하지 않고 혼자 대피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당시 화재는 B군이 자고 있던 안방의 멀티탭 전선 과부하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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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군의 울음소리를 듣고 잠에서 깼다. 그는 안방에서 울던 B군과 눈이 마주쳤지만 구조하지 않고 연기를 빼기 위해 현관으로 가 문을 열었다. 


이후 A씨는 다시 방으로 향했다. 그러나 연기와 열기 때문에 B군을 구하지 못한 채 집을 빠져나왔다.


A씨는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그 사이 더 번진 불길로 A씨와 행인 모두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기를 흡입한 B군은 현장에서 숨지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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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화재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리는 2m에 불과했고, 이런 상황에서 아기를 데리고 나온 다음 도망치는 게 일반적임에도 혼자 대피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했다.


A씨의 유기로 B군이 사망했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A씨를 기소했다. 


재판에서 A씨는 "나름의 판단에 따라 아들을 구조하려고 했으나 결과적으로 구조하지 못한 것일 뿐 유기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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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A씨가 처음 방문을 열었을 때 손잡이가 뜨겁지 않았고 B군의 얼굴이 보였다 해도 A씨가 망설임 없이 안방으로 들어가 B군을 구조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B군에 대한 의도적인 유기나 방임, 학대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2심 재판부 역시 결과적으로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되지 못했다는 점만으로 A씨에게 B군을 유기 혹은 방임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검사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A씨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