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회사 법인카드로 백화점 상품권을 사는 등 2억 8,600만 원을 쓴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김한성 판사는 "업무상배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3·여)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8~12월 의료기기 전문 업체의 총무과 대리로 일하면서 5차례에 걸쳐 법인카드로 개인용 백화점 상품권 1억 9,400만 원어치를 산 혐의를 받았다.
또한 퇴사한 뒤인 2014년 5~6월에도 새벽에 몰래 회사에 침입해 법인카드 공인인증서를 빼와 컴퓨터와 카메라, 항공권 등을 사는데 9,100여만 원어치를 쓰기까지 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의 모든 범행에 대해 솔직히 자백하며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 판사는 "피해 금액이 총 2억 8,600만 원의 거액으로 현재까지도 회복되지 않았고, 계획적으로 여러 범행을 반복해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과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한 금액을 전부 변제한 점을 참작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권길여 기자 gilye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