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2일(월)

"일부러 카드 더 썼는데"...캐시백 10만 원 중 일부 다시 토해내야 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일부러 카드 더 썼는데요..."


지난달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사업에 참여한 국민 810만 명이 평균 4만 8000원씩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일부 실적은 제외 대상이라, 다음 달 정산에서 이용자는 캐시백을 반환해야 할 수 있다.


지난 15일 기획재정부는 "10월 카드 캐시백 지급 대상자는 810만 명으로 1인당 평균 4만 8000원을 캐시백으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카드 캐시백은 신용·체크카드를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사용하면 초과분의 10%를 현금성 포인트로 돌려주는 사업이다. 1인당 최대 월 1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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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분 캐시백 지급액은 총 3875억 원이었다. 전체 사업 예산 7000억 원 가운데 약 55%가 첫 달에 소진된 셈이다. 환급 대상자도 지금까지 카드 캐시백을 신청한 1509만 명의 55%에 해당한다.


최대한도인 10만 원을 받은 사람은 169만 명이다. 받은 캐시백은 지급 즉시 사용할 수 있고, 카드 결제 시 우선적으로 차감된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대형마트, 백화점, 명품 브랜드 등의 물건을 산 금액을 캐시백 대상 실적에서 제외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실적 제외 업종이어도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를 이용하면 캐시백 대상 실적으로 인정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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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기획재정부와 여신금융협회, 카드사는 온라인 쇼핑몰과 간편결제를 통해 이뤄진 카드 결제 건에 대해서도 실적 제외 업종 해당 여부를 구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달 구축했다.


다만 이번 달은 간편결제 금액이 실적에 합산돼 캐시백이 지급됐다. 카드사들이 간편결제 실적을 제외하는 데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난달에 온라인 쇼핑몰과 간편결제로 구매한 액수 중 일부는 캐시백 계산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는 일부 소비자는 다음 달에 캐시백을 반환해야 할 수 있다.


실적이 늘어나면 다음 달에 캐시백이 추가 지급되지만, 줄어들면 다음 달 캐시백에서 차감된다. 다음 달에 받을 캐시백이 없는 경우 카드사에서 반환 대금을 청구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네이버·카카오 쪽에서 정보를 받아 실적에 반영하기로 했다"며 "10월분은 우선 캐시백을 드린 뒤 다음 달 이후 정산하고, 11월분 캐시백은 이를 반영해서 12월 15일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