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울증 때문에 1살 난 아들을 욕조에 빠뜨려 숨지게 한 30대 어머니에게 징역이 선고됐다.
20일 광주고법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39세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형을 내리면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A씨는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조울증을 앓고 있다가 지난 3월 1살된 아들을 자기 부모 집 욕조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래는 아들을 연못에 빠뜨려 죽이려 했지만 실패했고, 아들의 몸에 묻은 오물을 씻어주려 욕조에 데려왔다가 다시 욕조에 빠뜨려 살해했다.
재판부는 "A씨가 조울증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이유를 설명했다.
또 "A씨가 제때에 치료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A씨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기 어렵고, A씨의 남편 등 가족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알렸다.
그런 한편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쉽게 용서하기 어렵기에 살인죄를 적용했으며 A씨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다"고 말하며 원심 확정 이유를 설명했다.
정은혜 기자 eunhy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