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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시설 자판기에 '탄산음료' 판매 금지한다

오는 11월부터 서울시내 시청·구청 등 공공기관 청사와 지하철 역사 내에 설치된 자동판매기에서 탄산음료를 보기 힘들어진다.

 

오는 11월부터 서울시내 공공시설 자판기에서 탄산음료를 보기 힘들어질 전망이다. 

 

지난 19일 중앙일보는 서울시가 다음달부터 시·구청 등 공공기관 청사와 지하철 역사 내에 설치된 자동판매기에서 탄산음료 판매를 금지한다고 단독보도 했다. 

 

자판기 탄산음료의 판매를 제한한 것은 서울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판매가 제한되는 음료에는 콜라, 사이다를 비롯해 핫식스와 레드불 등의 에너지 음료 등이 포함된다.

 

시·구청, 동사무소 등 관공서를 비롯해 서울대공원·어린이대공원에도 설치된 공공기관 자판기는 총 549대로 이중 320대는 직영, 나머지 229대는 민간 업체가 위탁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직영 자판기의 탄산음료 판매 제한을 오는 11월부터 시행하고 위탁 운영 자판기는 내년 재계약 시점인 2016년부터 판매를 제한하게 된다. 

 

또 현행 지하철 자판기 임대차 계약조건에 따라 서울지하철 1~8호선에 설치된 자판기 434대도 내년부터 탄산음료 판매가 제한된다. 

 

단 민간회사가 운영하는 9호선 내 자판기 93대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강제할 권한이 없어 탄산음료 진열 비치율을 지금보다 절반 이하로 낮추도록 권고하고 관련 캠페인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탄산음료가 비만·당뇨·골다공증을 유발하는 등 시민 건강을 해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의 자판기 내 탄산음료 판매제한 조치에 대해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장미란 기자 mira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