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2일(월)

모텔 복도 돌면서 소리 엿들으며 음란행위한 20대 남성에 '공연음란죄' 적용 안 한 경찰

인사이트YouTube 'JTBC News'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모텔 방을 돌아다니며 복도에서 음란행위를 한 남성이 공연음란 혐의를 받지 않게 됐다.


지난 15일 JTBC '뉴스룸'은 서울의 한 모텔 복도에서 음란행위를 한 20대 남성 A씨에 경찰이 '공연음란죄'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지난달 서울 관악구의 한 모텔에 투숙객인 척 몰래 들어갔다.


그는 일일이 방문을 열어보며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문에 귀를 대 소리를 들으며 복도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인사이트


인사이트YouTube 'JTBC News'


당시 모텔에는 약 70명이 머물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CCTV를 보고 있던 직원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당초 A씨에게 공연음란죄 등을 적용하고 추가 범죄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사람들이 묵고 있는 모텔 복도에서 음란행위를 한 데 대해 무혐의 처분하기로 했다.


A씨가 음란행위 하는 걸 아무도 보지 않았고 A씨 스스로 CCTV에 찍히는 줄 몰랐다고 진술한 데다, CCTV를 등지고 있었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인사이트YouTube 'JTBC News'


그러나 이와 비슷한 사례에서 법원은 유죄를 인정한 적이 있어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몇 달 전 2심 법원은 다세대주택 복도에서 음란행위를 한 B씨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이 역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당시 법원은 "복도와 계단은 공개된 장소라 다른 사람이 음란행위를 볼 가능성이 충분하고, 누군가 볼 수 있다는 것에 성적인 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들었다.


한편 경찰은 모텔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넘길 계획이다.


YouTube 'JTBC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