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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해외직구' 등 20만원 이상 결제할 때 '할부'로 해야 하는 이유

최근 헬스장 등이 폐업하면서 '먹튀'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손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출장을 다녀와 오랜만에 헬스장을 찾은 20대 남성 A씨는 최근 황당한 경험을 했다.


며칠 전 이 헬스장이 '폐업'을 했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다. A씨가 6개월짜리 헬스장 회원권을 끊은지 한 달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아직 5개월이나 카드 할부가 남은 상황에서 이른바 '먹튀'를 당한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냐"며 조언을 구했다.


코로나19 이후 갑작스럽게 폐업하고 사라지는 업체가 늘어나면서 '먹튀'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손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만약 헬스장, 피부과, 명품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할부를 진행했다면 '할부항병권'을 제시하면 된다.


'할부항병권'이란 카드 할부로 결제한 뒤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때 남은 할부금 결제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다. 다시 말해 잔여 할부금을 내지 않겠다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다.


'할부항병권'은 결제 가격이 20만 원이상이고 3개월 이상 할부 결제를 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특히 해외 직구(직접 구매)의 경우 물품 파손, 지연 배송, 업체가 폐업하는 등의 경우 항병권 행사 시 대금을 환불받을 수 있다.


단 일시불 결제를 했거나 현금 결제를 이용하는 경우는 구제가 어려울 수 있다. 또 신선식품인 농수축산물은 항변권 대상에서 제외된다.


카드를 사용할 때 최소한의 피해를 막기 위해 20만 원 이상의 금액은 할부 결제를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