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ia 더 팩트
인천 신세계백화점에서 갑질 논란이 발생한 가운데 해당 업체가 폭언한 고객에게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귀금속업체 '스와로브스키'는 '고객 갑질' 논란과 관련한 상세한 사건 경위를 공개하고 피해 점원들이 원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사건 당일인 지난 10일, 여성 고객의 어머니와 남동생으로 추정되는 남성 등 2명은 제품 수선 건으로 인천 백화점 내 매장을 찾았다.
두 사람은 2008년 제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목걸이(당시 구매가격 23만원)와 2007년 팔찌(29만5천원)를 무상수리해달라고 요구했다.
점원은 출시된 지 3년 이상 된 단종 제품은 부품 문제 때문에 수선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본사 규정을 설명했지만, 두 사람은 계속 수선을 고집했다.
점원은 '정 그렇다면 유상 수선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남성 고객은 무상 수선을 요구하며 15분간 점원에게 폭언을 하고 돌아갔다고 업체 측은 밝혔다.
13일 무상 수선이 안 된다는 얘기를 전해들은 여성고객은 본사 측에 강하게 항의했고, 업체는 결국 예외적으로 무상 수선을 약속했다.
그러나 16일 매장을 찾은 여성 고객은 매장 제품 또는 매니저가 차고 있던 제품을 무상으로 달라며 1시간 이상 무리한 요구와 폭언을 했다고 스와로브스키는 주장했다.
무리한 요구를 들어줄 수 없던 직원들은 그녀를 진정시키려고 무릎을 꿇고 정중히 사과해야 했다.
고객 앞에서 무릎을 꿇은 점원 2명은 정신적 충격으로 17∼19일 휴가를 냈으며, 추가로 1주일가량 특별휴가를 내 심리 치료를 받을 계획이다.
스와로브스키는 해당 직원들이 원할 경우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 법무법인과 함께 법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인천 경찰서 측은 "강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무릎을 꿇은 상황이라면 형사 입건이 어려울 수도 있다"며 "폭언을 했다면 모욕죄를 적용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당시 발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야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