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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쌍칼 들고 난동 피운 중국인에 '실탄' 쏜 경찰...'정당방위' 인정할 듯

대낮 길거리 한복판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중국인을 실탄으로 제압한 경찰관에 대한 '정당방위' 적용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인사이트YouTube 'JTBC News'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대낮 길거리 한복판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중국인을 실탄으로 제압한 경찰관에 대한 '정당방위' 적용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7일 헤럴드경제는 정당방위 여부 조사를 진행 중인 경기남부청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인이 해당 경찰관에게 치명상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할 목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정황이 뚜렷한 만큼 정당방위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 10조에 따르면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범인의 도주 방지,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필요한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여기에서 '무기'란 권총과 소총 및 도검을 말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앞서 지난 2일 양평군 양평터미널 인근 노상에서 30대 후반 중국인이 양손에 흉기를 든 채 난동을 부리는 일이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지인을 흉기로 위협하는 남성을 발견했다.


경찰은 테이저건을 발사했으나 남성이 두꺼운 가죽 점퍼를 입고 있어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


결국 경찰은 실탄 4발을 쏴 남성을 제압했다. 복부와 다리 등에 부상을 입은 남성은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