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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동료 BJ '발길질·주먹질' 폭행해 살해한 '합기도 유단자' 20대 BJ 최후

한 20대 BJ가 평소 알고 지내던 40대 BJ를 살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한 20대 BJ가 평소 알고 지내던 40대 BJ를 살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4일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5일 0시부터 오전 8시 30분 사이 피해자 B(40대)씨의 집에서 술을 함께 마셨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 과정에서 A씨는 B씨를 약 20분간 폭행했다. 발길질·주먹질을 하며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집중적으로 타격한 부위는 가슴, 배 부분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쓰러진 B씨의 집에서 휴대전화와 B씨 어머니 명의의 체크카드를 들고 집을 나와 담배·음료수 등을 구매한 혐의도 받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에서 A씨는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합기도 유단자로 20분간 주먹·발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사망하게 했다"라며 "죄질이 무겁고, 유족에게 용서도 받지 못했고, 반성하지 않아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징역 12년을 선고했다.